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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 가입대상
▷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정회원 |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정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업후계자증서 2.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3.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의 주소 및 면적, 주요 생산 품목 4. 제3호의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 중 선택하여 소속 도지회장의 확인서명 |
---|---|
준회원 |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임업후계자증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자 |
명예회원 |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자 |
▣ 회원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정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본 협회가 비용을 보조하는 교육 등에 참가하여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 또는 국가가 본 협회에 위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가입절차
2.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사진(반명함판) 1매 (회원증용)
▶ 임업후계자증서 사본 1부
3. 회비 납부안내
4. 회원가입 혜택
▶ 협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제공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 출석 및 발언, 표결할 권리 제공
▶ 회원 정부포상 추천
▶ 국내·외 선진지 연수 기회 및 기술정보 제공
▶ 교육 안내, 법령 개정·고시 알림 등 필요 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자금
5. 가입 문의
▶ (Tel) 042-626-6960, 6969 / (Fax) 042-627-6969 (협회 중앙회)
▶ 각 도지회 및 시・군협의회 문의
회원가입안내
▣ 가입대상
▷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정회원 |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정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업후계자증서 2.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3.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의 주소 및 면적, 주요 생산 품목 4. 제3호의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 중 선택하여 소속 도지회장의 확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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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임업후계자증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자 |
명예회원 |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자 |
▣ 회원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정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본 협회가 비용을 보조하는 교육 등에 참가하여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 또는 국가가 본 협회에 위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사진(반명함판) 1매 (회원증용)
▶ 임업후계자증서 사본 1부
3. 회비 납부안내
4. 회원가입 혜택
▶ 협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제공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 출석 및 발언, 표결할 권리 제공
▶ 회원 정부포상 추천
▶ 국내·외 선진지 연수 기회 및 기술정보 제공
▶ 교육 안내, 법령 개정·고시 알림 등 필요 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자금
5. 가입 문의
▶ (Tel) 042-626-6960, 6969 / (Fax) 042-627-6969
(협회 중앙회)
▶ 각 도지회 및 시・군협의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