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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이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71-1번지에 두고 각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우리나라의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 및 임업에 관한 경영·기술 보급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에 헌신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협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임업후계자 발굴
2. 임업경영 및 기술보급
3. 국내외 임업정보교육 및 회보발간
4. 산림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5. 임업문화 교육 및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업
7. 협회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용역 사업
8.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사업
▣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회원은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회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명예회원은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선임한다.
3. 준회원은 산림행정 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자로서 정회원이 아닌자.
제6조(입회)
1. 제5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입신청을 한 자는 총회에서 정한 가입액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입회)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정회원의 권리
1)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결의된 사업에 동참할 권리
2.정회원의 의무
1) 협회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결의된 사업에 참여할 의무
제8조(회비)
1. 정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명예회원은 찬조금을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서가 필요하지 않다.
제10조(제명)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소정의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
▣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
이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직전회장 1인
3. 부회장 6인 (수석, 사업, 조직, 홍보, 여성업무 담당 비상임부회장과 상임부회장)
4. 이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도지회장 포함)
5. 사무총장 1인
6. 감사 2인
7. 도지회장 9인
제12조(임원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상임부회장 제외)은 정기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감사는 대의원 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출석대의원 및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상임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4. 도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도지회에서 선출한 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상임부회장은 제외)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보선하며, 1년 미만일 때는 수석부회장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산림정책개발. 산림정책위원회 구성 및 협회 사업을 발굴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6. 각도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각 도지회 조직 및 운영을 담당.관장하고 각도지회의 회무를 운영한다.
제15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제16조(사무국)
1.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필요한 부서 직원을 둔다.
2. 사무총국 직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채용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1.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단, 상근직인 상임부회장,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2. 유급 임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제18조(감사의 임무)
1. 협회의 모든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2. 집행부의 업무와 경리를 감사한다.
3.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과 비리가 발견될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 제 4 장 회의
제19조(회의종류)
협회는 총회와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와 임원회를 갖는다. 각급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및 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총회는 회장, 부회장 선거연도에만 개최하며 그 외의 모든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가름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정관개정
3. 임원의 선출 및 징계
4.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안
제2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본부 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목적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할 때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개정과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대의 기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회원의 가입 및 징계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5. 정관변경과 재산처분에 관한 의안
6.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무소 이전 및 임원 변경 등
제24조의2(대의원의 구성)
대의원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이사, 전 중앙회장, 감사, 도지회 사무처장, 도지회의 정회원 10명당 1인을 도지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소집일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의 보통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 개정안과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4.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임원회)
임원회는 집행기구로써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주재하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총회에서 확정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집행
2.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
3. 기타 일상적인 업무와 사무집행
제28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8조의2(품목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품목별 분과위원회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 에서 규정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구성한다.
3. 품목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의3(품목별 분과위원회 기능 및 지원)
1.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ㄱ.생산정보 교환 및 생산 출하시기 조절
ㄴ.생산기술 보급 및 교육 자재 공동구매 활동 등
ㄷ.가격 안정을 위해 안정을 위한 판촉 및 홍보활동
2.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품목별 분과위원회 활동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정)
협회의 자산과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재산관리)
재산의 관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연대 책임진다.
제3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2조(잉여금)
매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제33조(차입금)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 차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립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단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34조(실적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실적 보고서를 감사를 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수립)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이사회에서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2/3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한다.
제36조(결산승인)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재무규정)
협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6 장 지회
제38조(설치)
협회는 각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도지회는 각 시.군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운영)
도지회의 운영은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에 준한다.
제40조(임원)
도지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선출하고 즉시로 회의록과 임원명단 및 취임 승낙서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7 장 보칙
제41조(해산)
본 협회의 해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한다.
제43조(정관개정)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세칙)
협회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선거관리규정)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정관은 법인 등록을 필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이 개정안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2년 04월 19일
개정 2017년 04월 11일
개정 2018년 04월 23일
개정 2020년 02월 27일
개정 2021년 03월 16일
개정 2022년 03월 21일
개정 2023년 02월 26일
①▣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이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각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 및 임업에 관한 경영·
기술 보급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에 헌신하고,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임업후계자의 발굴
2. 임업경영 및 기술의 연구와 보급
3. 국내외 임업정보 교육 및 회보 발간
4. 산림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5. 임업문화 교육 및 장학사업
6.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업
7. 협회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연구 용역 사업
8.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컨설팅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5조(규정 등)
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정에서 위임된 사무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회 및 시․군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정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업후계자증서
2.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진
3.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의 주소 및 면적, 주요 생산 품목
4. 제3호의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 중 선택하여 소속 도지회장의
확인서명
② 제1항에 따라 정회원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7일 이내에 자격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자격의 결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단, 소속 시․군협의회와 도지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③ 준회원은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임업후계자증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자
④ 명예회원은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자
⑤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본 협회의 회원 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고 회원탈퇴서가 본 협회 도지회 또는 시군협의회에 접수된때로부터 소멸한다.
⑥ 도지회 또는 시군협의회로부터 보고를 받아 본 협회의 회원명부에 등재한 회원의 경우 사무총장은 회원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도지회 또는 시군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을 신청한 그 해의 1년분의 정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정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정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본 협회가 비용을 보조하는 교육 등에 참가하여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 또는 국가가 본 협회에 위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등)
①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원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2. 탈퇴의 사유
3. 회원 탈퇴 시 불이익에 관한 동의의 서명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11조(포상 및 징계)
① 회원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는 표창장 또는 표창패를 수여한다.
2. 성적이 우수한 자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3. 회원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는 공로장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4. 회원이 아닌 자가 사업에 협조한 경우에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5. 기타 포상의 등급, 시기,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②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회의 목적과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이 있다.
2. 기타 징계의 등급, 시기,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제12조(제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3.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
4. 소정의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회원
5. 경고 또는 회원 자격정지를 3회이상 반복하여 받은 회원
②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3 장 대 의 원
제13조(대의원의 자격 등)
①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인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징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기타 규정에 정한 대의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대의원인 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각 도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소관 도지회의 정회원을 대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4조(대의원의 구성)
대의원의 구성은 임원 및 도지회장, 도지회 사무처장, 도지회의 정회원 10인당 1인을 도지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15조(비례대의원의 정수)
① 비례대의원의 정수는 정회원 총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규정에 정한다.
② 비례대의원은 정회원의 비율에 따라 매년 각 도지회에 할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중 및 계산방법은 규정에 정한다.
제16조(비례대의원의 임명)
① 각 도지회에 할당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의원으로 한다.
1. 시·군협의회장, 도지회의 부회장, 감사
2. 기타 규정에 정한 순서
② 소속 도지회는 매년 비례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대의원명부)
① 대의원명부는 회장이 관리한다.
② 대의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대의원으로 보지 않는다.
③ 각 도지회가 제출한 비례대의원명부에 의하지 않는 비례대의원은
임의로 대의원명부에 등재할 수 없다.
④ 기타 회원 및 대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18조(회의종류)
협회는 총회와 이사회와 임원회를 갖는다. 각급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및 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정관개정
3. 임원의 선출 및 징계
4.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안
② 협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총회는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③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목적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할 때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개정과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대의 기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회원의 가입 및 징계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5. 정관변경과 재산처분에 관한 의안
6. 사무소 이전 및 임원 변경 등
7.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도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소집일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의 보통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 개정안과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5 장 임원과 사무국
제26조(임원)
이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직전회장 1인
3. 부회장 8인 이내(총무, 운영, 재무, 교육, 법무, 여성, 청년업무담당 비상임부회장과 상임부회장)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2인
제27조(임원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단 임원 출마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상임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④ 감사의 선거는 정회원 또는 대의원 1명이 선출할 인원수대로 표를 행사하여 다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출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상임부회장은 제외)으로 하며 모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보선하며, 1년 미만일 때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에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산림정책개발 및 협회 사업을 발굴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임원회의의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 단, 감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1조(임원회의의 기능)
① 임원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집행의 권한 및 책임이 있다.
1.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무의 집행
3. 기타 정관 등 규정에 정한 사무의 집행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2. 사업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3.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할 안건
4. 기타 정관 등 규정에 정한 사항
제32조(감사의 임무)
① 협회의 모든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②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한다.
③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감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과 비리가 발견될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제33조(감사전문위원)
①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계의 지식이 있는 자를 감사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전문위원의 보수는 전문위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감사운영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35조(사무총국의 구성)
① 협회에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주관한다.
② 사무총국은 협회의 집행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수행을 한다.
제36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제37조(사무직원)
① 사무총국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유급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제38조(전문위원)
① 회장은 전문적인 실무역량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회장, 사무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또는 실질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에게 실무적 자문을 받거나 또는 실질적 사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여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임업교육센터)
① 협회에 임업의 교육을 전담할 임업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임업교육센터의 센터장은 사무총장이 겸임하거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1인을 임면할 수 있다.
③ 기타 임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40조(임업연구소)
① 협회는 임업의 연구를 전담할 임업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임업연구소의 소장은 사무총장이 겸임하거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1인을 임면할 수 있다.
③ 기타 임업연구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41조(사무 실무 편람)
① 사무총장은 중앙회, 도지회, 시․군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실무편람을 편찬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각 조직의 실무자 또는 예비자를 대상으로 사무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회 사무직원, 도지회의 사무처장, 시․군지부의 사무국장은 제2항의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실무교육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사무규정)
기타 협회 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43조(임직원의 보수)
①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단, 상근직인 상임부회장,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유급 임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 제 6 장 위 원 회
제44조(위원회의 종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상벌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4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협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자문위원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7조(고문)
협회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를 고문으로 한다.
제48조(자문위원)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촉한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49조(자문위원회의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장에게 자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고문단 및 자문단 등 자문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협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전국 단위의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3. 기타 회원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국가에 제안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위원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을 소집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를 소집한 경우에 회장은 그 여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사무 및 회계)
①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한다.
② 기타 자문위원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품목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수실류
2. 버섯류
3. 산나물류
4. 약초류
5. 약용류
6. 수목부산물류
7. 관상산림식물류
② 협회는 청년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52조(상벌위원회의 구성)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상벌위원으로 구성하고 상벌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2. 임원
3. 소관 도지회의 대의원
④ 상벌위원회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5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조정
2. 정책제안의 마련
3. 수탁사업의 수행
4. 공익사업의 시행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위원회의 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상설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상설 또는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특별위원회를 폐지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54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각 특별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와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5조(특별위원)
①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1. 회원 중 특별위원회의 목적 수행에 적합한 자
2.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목적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자
② 전항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결정한다.
제56조(특별위원회의 사무)
① 각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사무총장에게 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무를 전담할 사업단을 사무총국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기타 특별위원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57조(특별위원회의 회계)
① 특별위원회는 독립하여 회계한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 제 7 장 도 지 회
제58조(도지회 관할)
① 각 도지회는 그 광역단체에 속한 시․군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지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협의회는 인근 도지회에서 관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지회의 관할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에 정한다.
제59조(도지회 운영)
①협회의 정관과 규정 및 세칙을 준용한다.
②도지회 정관이 협회 정관과 상충될 경우 협회정관에 따른다.
제60조(도지회 회장의 임기)
도지회의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1조(도지회 임원회의 등의 준용)
도지회의 임원회의, 자문위원회, 상벌위원회, 감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임원회의, 자문회의, 상벌위원회, 감사 및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도지회 사무)
① 도지회에는 1인의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도지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③ 기타 사항은 협회 사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장 시․군 협의회
제63조(시․군협의회 회원)
회원은 협회의 회원명부에 등록된 주 임업경영지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 따라 택일하여 그 시․군협의회의 소속 회원이 된다. 또한 시‧군협의회 정관 및 규정은 협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관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시․군협의회 임원회의 등의 준용)
시․군협의회의 임원회의, 자문위원회, 상벌위원회, 감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회의 임원회의, 자문회의, 상벌위원회, 감사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6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66조(재산관리)
재산의 관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연대 책임진다.
제67조(재정)
협회의 자산과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8조(잉여금)
매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제69조(차입금)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 차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립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단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0조(실적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실적 보고서를 감사를 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예산수립)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이사회에서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2/3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한다.
제72조(결산승인)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재무규정)
협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10 장 보 칙
제74조(해산)
① 본 협회의 해산 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재적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② 민법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75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한다.
제76조(정관의 변경 등)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관 등의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7조(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2조(회원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준회원은 본 정관에 따른 준회원으로 본다.
②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정회원은 본 정관에 따른 정회원으로 본다.
제3조(회장 및 부회장에 관한 경과규정)
회장, 부회장은 그 임기까지 본 정관에 따른 회장, 부회장으로 본다.
제4조(감사에 관한 경과규정)
감사는 그 임기까지 본 정관에 따른 감사로 본다.
제5조(이사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이사는 현 회장의 임기까지 본 정관에 따른 이사로 본다.
② 본 정관에 의한 이사회 구성의 절차 및 일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도지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전 정관에 따라 도지회장을 역임한 자는 본 정관에 따른 도지회의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로 본다.
②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각 시․군협의회의 회장은 본 정관에 따른 시․군협의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도지회 이사가 된 것으로 본다.
③ 본 정관에 따른 도지회 관할의 조직 재편의 절차 및 일정은 전항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시․군협의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전 정관에 따라 시․군협의회장을 역임한 자는 본 정관에 따른 시․군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로 본다.
② 본 정관에 따른 시․군협의회의 조직 재편의 절차 및 일정은 전조의 도지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회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중앙회의 회계는 승계한다.
② 도지회 및 시․군협의회의 회계는 본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승계할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결정한다.
③ 전항에 따라 승계하지 않기로 한 자산은 본 정관 시행일 현재 정회원으로 구성된 친목회의 자산 및 부채로 하여 독립한다.
협회정관
개정 2012년 04월 19일
개정 2017년 04월 11일
개정 2018년 04월 23일
개정 2020년 02월 27일
개정 2021년 03월 16일
개정 2022년 03월 21일
개정2023년 02월 26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이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각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 및 임업에 관한 경영·기술 보급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에 헌신하고,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임업후계자의 발굴
2. 임업경영 및 기술의 연구와 보급
3. 국내외 임업정보 교육 및 회보 발간
4. 산림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5. 임업문화 교육 및 장학사업
6.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업
7. 협회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연구 용역 사업
8.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컨설팅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5조(규정 등)
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정에서 위임된 사무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회 및 시․군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정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업후계자증서
2.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진
3.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의 주소 및 면적, 주요 생산 품목
4. 제3호의 거주지 또는 임업경영지 중 선택하여 소속 도지회장의 확인서명
② 제1항에 따라 정회원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7일 이내에 자격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자격의 결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단, 소속 시․군협의회와 도지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③ 준회원은 산림행정기관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임업후계자증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자
④ 명예회원은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자
⑤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본 협회의 회원 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고 회원탈퇴서가 본 협회 도지회 또는 시군협의회에 접수된때로부터 소멸한다.
⑥ 도지회 또는 시군협의회로부터 보고를 받아 본 협회의 회원명부에 등재한 회원의 경우 사무총장은 회원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도지회 또는 시군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을 신청한 그 해의 1년분의 정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정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정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본 협회가 비용을 보조하는 교육 등에 참가하여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 또는 국가가 본 협회에 위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등)
①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원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2. 탈퇴의 사유
3. 회원 탈퇴 시 불이익에 관한 동의의 서명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11조(포상 및 징계)
① 회원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는 표창장 또는 표창패를 수여한다.
2. 성적이 우수한 자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3. 회원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는 공로장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4. 회원이 아닌 자가 사업에 협조한 경우에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5. 기타 포상의 등급, 시기,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②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회의 목적과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이 있다.
2. 기타 징계의 등급, 시기,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제12조(제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3.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
4. 소정의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회원
5. 경고 또는 회원 자격정지를 3회이상 반복하여 받은 회원
②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3 장 대 의 원
제13조(대의원의 자격 등)
①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인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징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기타 규정에 정한 대의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대의원인 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각 도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소관 도지회의 정회원을 대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4조(대의원의 구성) 대의원의 구성은 임원 및 도지회장, 도지회 사무처장, 도지회의 정회원 10인당 1인을 도지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15조(비례대의원의 정수)
① 비례대의원의 정수는 정회원 총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규정에 정한다.
② 비례대의원은 정회원의 비율에 따라 매년 각 도지회에 할당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중 및 계산방법은 규정에 정한다.
제16조(비례대의원의 임명)
① 각 도지회에 할당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의원으로 한다.
1. 시·군협의회장, 도지회의 부회장, 감사
2. 기타 규정에 정한 순서
② 소속 도지회는 매년 비례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대의원명부)
① 대의원명부는 회장이 관리한다.
② 대의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대의원으로 보지 않는다.
③ 각 도지회가 제출한 비례대의원명부에 의하지 않는 비례대의원은 임의로 대의원명부에 등재할 수 없다.
④ 기타 회원 및 대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18조(회의종류) 협회는 총회와 이사회와 임원회를 갖는다. 각급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및 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정관개정
3. 임원의 선출 및 징계
4.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안
② 협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총회는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③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목적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할 때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개정과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대의 기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회원의 가입 및 징계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5. 정관변경과 재산처분에 관한 의안
6. 사무소 이전 및 임원 변경 등
7.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도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소집일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의 보통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 개정안과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5 장 임원과 사무총국
제26조(임원) 이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직전회장 1인
3. 부회장 8인 이내(총무, 운영, 재무, 교육, 법무, 여성, 청년업무담당 비상임부회장과 상임부회장)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2인
제27조(임원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단 임원 출마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상임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④ 감사의 선거는 정회원 또는 대의원 1명이 선출할 인원수대로 표를 행사하여 다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출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상임부회장은 제외)으로 하며 모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보선하며, 1년 미만일 때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에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산림정책개발 및 협회 사업을 발굴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임원회의의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 단, 감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1조(임원회의의 기능)
① 임원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집행의 권한 및 책임이 있다.
1.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무의 집행
3. 기타 정관 등 규정에 정한 사무의 집행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2. 사업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3.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할 안건
4. 기타 정관 등 규정에 정한 사항
제32조(감사의 임무)
① 협회의 모든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②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한다.
③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감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과 비리가 발견될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제33조(감사전문위원)
①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계의 지식이 있는 자를 감사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전문위원의 보수는 전문위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감사운영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35조(사무총국의 구성)
① 협회에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주관한다.
② 사무총국은 협회의 집행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수행을 한다.
제36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제37조(사무직원)
① 사무총국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유급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제38조(전문위원)
① 회장은 전문적인 실무역량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회장, 사무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또는 실질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에게 실무적 자문을 받거나 또는 실질적 사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여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임업교육센터)
① 협회에 임업의 교육을 전담할 임업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임업교육센터의 센터장은 사무총장이 겸임하거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1인을 임면할 수 있다.
③ 기타 임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40조(임업연구소)
① 협회는 임업의 연구를 전담할 임업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임업연구소의 소장은 사무총장이 겸임하거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1인을 임면할 수 있다.
③ 기타 임업연구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41조(사무 실무 편람)
① 사무총장은 중앙회, 도지회, 시․군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실무편람을 편찬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각 조직의 실무자 또는 예비자를 대상으로 사무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회 사무직원, 도지회의 사무처장, 시․군지부의 사무국장은 제2항의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실무교육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사무규정) 기타 협회 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43조(임직원의 보수)
①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단, 상근직인 상임부회장,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유급 임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 제 6 장 위 원 회
제44조(위원회의 종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상벌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4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협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자문위원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7조(고문) 협회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를 고문으로 한다.
제48조(자문위원)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촉한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49조(자문위원회의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장에게 자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고문단 및 자문단 등 자문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협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전국 단위의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3. 기타 회원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국가에 제안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위원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을 소집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를 소집한 경우에 회장은 그 여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사무 및 회계)
①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한다.
② 기타 자문위원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품목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수실류
2. 버섯류
3. 산나물류
4. 약초류
5. 약용류
6. 수목부산물류
7. 관상산림식물류
② 협회는 청년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52조(상벌위원회의 구성)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상벌위원으로 구성하고 상벌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2. 임원
3. 소관 도지회의 대의원
④ 상벌위원회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5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조정
2. 정책제안의 마련
3. 수탁사업의 수행
4. 공익사업의 시행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위원회의 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상설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상설 또는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특별위원회를 폐지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54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각 특별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와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5조(특별위원)
①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1. 회원 중 특별위원회의 목적 수행에 적합한 자
2.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목적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자
② 전항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결정한다.
제56조(특별위원회의 사무)
① 각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사무총장에게 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무를 전담할 사업단을 사무총국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기타 특별위원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57조(특별위원회의 회계) ① 특별위원회는 독립하여 회계한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 제 7 장 도 지 회
제58조(도지회 관할)
① 각 도지회는 그 광역단체에 속한 시․군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지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협의회는 인근 도지회에서 관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지회의 관할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에 정한다.
제59조(도지회 운영) ① 협회의 정관과 규정 및 세칙을 준용한다.
②도지회 정관이 협회 정관과 상충될 경우 협회정관에 따른다.
제60조(도지회 회장의 임기) 도지회의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1조(도지회 임원회의 등의 준용) 도지회의 임원회의, 자문위원회, 상벌위원회, 감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임원회의, 자문회의, 상벌위원회,
감사 및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도지회 사무)
① 도지회에는 1인의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도지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③ 기타 사항은 협회 사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장 시․군 협의회
제63조(시․군협의회 회원) 회원은 협회의 회원명부에 등록된 주 임업경영지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 따라 택일하여 그 시․군협의회의 소속 회원이 된다.
제64조(시․군협의회 임원회의 등의 준용) 시․군협의회의 임원회의, 자문위원회, 상벌위원회, 감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회의 임원회의, 자문회의, 상벌위원회,
감사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시‧군협의회 정관 및 규정은 협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관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6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66조(재산관리) 재산의 관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연대 책임진다.
제67조(재정) 협회의 자산과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8조(잉여금) 매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제69조(차입금)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 차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립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단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0조(실적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실적 보고서를 감사를 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예산수립)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이사회에서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2/3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한다.
제72조(결산승인)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재무규정) 협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10 장 보 칙
제74조(해산)
① 본 협회의 해산 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재적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② 민법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75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분한다.
제76조(정관의 변경 등)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관 등의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7조(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2조(회원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준회원은 본 정관에 따른 준회원으로 본다.
②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정회원은 본 정관에 따른 정회원으로 본다.
제3조(회장 및 부회장에 관한 경과규정) 회장, 부회장은 그 임기까지 본 정관에 따른 회장, 부회장으로 본다.
제4조(감사에 관한 경과규정) 감사는 그 임기까지 본 정관에 따른 감사로 본다.
제5조(이사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이사는 현 회장의 임기까지 본 정관에 따른 이사로 본다.
② 본 정관에 의한 이사회 구성의 절차 및 일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도지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전 정관에 따라 도지회장을 역임한 자는 본 정관에 따른 도지회의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로 본다.
② 본 정관의 시행일 현재 각 시․군협의회의 회장은 본 정관에 따른 시․군협의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도지회 이사가 된 것으로 본다.
③ 본 정관에 따른 도지회 관할의 조직 재편의 절차 및 일정은 전항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시․군협의회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전 정관에 따라 시․군협의회장을 역임한 자는 본 정관에 따른 시․군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로 본다.
② 본 정관에 따른 시․군협의회의 조직 재편의 절차 및 일정은 전조의 도지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회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중앙회의 회계는 승계한다.
② 도지회 및 시․군협의회의 회계는 본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승계할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결정한다.
③ 전항에 따라 승계하지 않기로 한 자산은 본 정관 시행일 현재 정회원으로 구성된 친목회의 자산 및 부채로 하여 독립한다.